2023년 6월 28일부터 “만 나이 통일법”이 시행되어 자동차보험 등 보험약관에서 나이 기준은 만 나이 기준으로 사용합니다.
만 나이(만歲)란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입니다.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더해지며, 출생일 이전이라면 한 살 덜 계산합니다. 한국에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등이 만 나이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과거에 사용되던 한국식 나이(세는 나이)와의 차이점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본인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| 만 나이 | 대략 보험료비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만 20~24세 | 기본요율 + 약 +20% ~ +30% | 할증/사고경력이 없을 경우 |
| 만 25~29세 | 기본요율 + 약 +10% | 보험사마다 상이 |
| 만 30~39세 | 기본요율 기준 | 많은 특약 가능 |
| 만 40~49세 | 기본요율 기준 - 할인 가능성 있음 | 운전경력 중요 |
| 만 50세 이상 | 연령할증 요인 있음 | 건강 상태·사고이력 반영 |
예: 출생일이 1990년 10월 15일인 경우, 2025년 9월인 오늘은 만 34세이며, 한국식 나이로는 36세가 됩니다. 보험 약관 또는 상담 시 어떤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A: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에서 “만 나이” 기준으로 특약을 적용합니다. 그러나 일부 오래된 약관 또는 비공식 약관에서는 연 나이 또는 한국 나이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A: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1살을 더하지 않습니다.
A: 보험료 산정기준이 투명해지고, 가입자간 나이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됩니다. 보험사별로 적용 시점 및 할인/할증 기준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동차보험에서 “만 나이”는 단순한 나이 계산 기준이지만, 보험료, 특약 적용, 법적 책임 등에 있어 실제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가입 전 약관 꼼꼼히 확인하고,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세요.